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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고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조합 관계자, 임업 종사자 등 8명도 기소돼 재판받아, 벌금 200만~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합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의계약 사업을 따내기를 희망하는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쓸데가 있으니, 50만원만 주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봤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조합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다른 피고인도 조합을 속여 허위 인건비를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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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주)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 광장에서 지난12월17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완도모노레일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이날 집회는 완도모노레일(주)이 지난 2016년 주차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민사소송으로 3년여 이어졌다는 것.사건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지난 5월7일 재판에서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주간의 매매계약은 정당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인 모노레일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했다.한국모노레일(주)와 전남 완도군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3억3천6백여만원에 그쳐 토지소유자의 원하는 금액에 매입하기 어려운 설정에 놓이자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간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1,274㎡)를 4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당일인 2016년 5월9일에, 중도금 3,700만원은 16년 5월18일에 잔금 4억2,300만원은 16년7월30일 지급하기로 하였고, 완도모노레일(주)은 일자에 맞추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완도군이 토지를 매수하는 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완도모노레일(주)와의 계약은 위조된 것이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수령한 4,700만원을 모노레일측에 반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 완도모노레일(주)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러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 매매대금 4억7천만원을 공탁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이와 관련하여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선재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민자유치 차원에서 완도군이 사건계약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당시 토지소유자는 완도모노레일(주)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사실”등을 인정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이에 따라 법원은 “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완도모노레일(주)은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완도모노레일(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한편, 피고인 토지소유주 김모씨는 지난 5월7일 1심판결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항소)에 항소를 제기하고, 토지가 있는 현장인 완도군청과 완도모노레일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오는 12월24일 항소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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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부끄럽다”사 설 “언론이 부끄럽다” 법정에서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왜곡하는 A씨? 石泉 金 容 煥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교육담당 부회장/ 본지 발행인) 빙그레 완도에 빙그레 웃을 일이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일파만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법원에서 피고인 심문에 법정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을 법정에서 담당 공판검사와 재판장, 법원서기, 속기사 및 법원,검찰 관계자가 참석하고 언론인들과 많은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왜곡하는 A씨... 무슨 이유일까? 당시(지난 9월3일 오전10시, 해남법원 1호법정)공판검사의 심문에 A씨는 지난해 완도군 비리관련내사가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중일 때 1회 참고인 조서를 받았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광주지검에 보내주었다고 증언했으며 이 내용을 완도투데이에서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다. 피고인 심문 공판조서는 전체 기록을 하지않고 법원 편의상 주요 요점만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증언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해 속기사와 관련 법원공무원이 CD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모지역 신문(사장,발행인은 부인)의 편집국장(편집인, 남편)인 A씨는 자기 신문을 통해 지역신문인 완도투데이와 청해진신문이 김종식 군수 명예훼손 고소로 재판진행 중인 법정진술 내용을 허위사실 왜곡보도로 개인뿐 아니라 자기신문사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는 것. A씨신문에 따르면 4일, A모 편집국장은 “1심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3일 오전10시에 해남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마지막 심리진행 과정을 완도투데이가 앞서 허위사실 왜곡보도를 하고 청해진신문은 이를 제공받아 그대로 보도해 완도신문과 피고인인 본인에 대한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는 것. 당시 법정에서 진술내용을 방청한 언론인과 방청객, 완도투데이 및 본보 기자 등은 이같은 A모 국장의 주장은 당시 법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판검사의 피고인 심문과정에서 A모 편집국장은 먼저 “학림건설과 관련한 신문 내용에서 학림건설 관련 자료만 메일로 보내줬다는 두 신문의 보도내용은 답변하지 않은 내용을 답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자기신문에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 운운하는 사실이 참으로 딱하다. 한편, A모신문의 사실과 다른 아니면 말고식의 곡필로 본인과 제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완도지역민 C씨(완도군 완도읍 군내리)는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끝까지 소송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인이 자신의 증언내용을 왜곡하는 등, 타락하는 언론은 아름다운 공기 일수는 없다. “언론과 언론인이 부끄럽다”고 한 전, 한국일보 정경희 논설위원은 후배들에게 사회정의를 위해 진실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명정대하게 논평할 때에만 언론은 언론구실을 하게 된다는 고견을 언론인이라면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법정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을 왜곡하는 언론인을 생각하니 언론인으로서 언론이 부끄러울 뿐이다. 한편, A고관련 명예훼손사건과 완도군수 명예훼손 사건의 합병사건으로 최근 징역2년이 구형된 A씨의 선고재판은 2009년 11월12일 오전10시에서 2009년12월10일 오전10시30분으로 연기되었다. 이날 변론재개로 A군의원이 광주지검특수부에 2회 참고인 조서 및 완도신문 B국장의 1회 참고인 조서내용과 지난해 이사건 내사관련에 완도군수가 대검 및 고검, 해남지검에 조사 받은 일이 있는 지 여부를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변호사가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기일까지 요청하여 사실여부가 핵심으로 내년1월28일 오전10시30분에 해남법원 1호법정에서 다시 열린다는 것.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91109, 수정091110. 091221.